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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獨, 교원에 5~25유로 ‘작은 선물’ 허용

보통 학년말 종강 때 학생들이 모아 준비
교원 촌지 규정, 일반 공무원에 준해 적용
학기초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단돈 1원만 받아도 징계하겠다는 촌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여전히 한국에서는 선생님이 받는 선물에 대해 감사보다는 대가를 바라는 뇌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는 어떨까? 독일에서는 학기 초에 개별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는 촌지나 뇌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 학급 구성원이 함께 선물을 하는 것은 감사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독일 학생들은 보통 학년이 끝나고 선생님과 작별하는 종강파티에서 교사에게 선물을 하곤 한다. 이때도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학생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한다.

이런 문화가 일반화돼 있어 독일 교직사회에서는 촌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베를린 주의 한 여교사가 종강파티에서 김나지움 10학년(고교1년생) 학생들로부터 198유로(약 24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물론 그것도 학생 개인의 선물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이 10유로(약 12000원)씩 모아서 마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교사는 4000유로(약 483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독일에서는 선생님 선물을 위해 한 학생이 10유로씩 내는 일은 아주 드물다.

보통은 한 학생당 1유로(약 1200원)씩 학부모 대표가 모아서 담임선생님 선물을 준비한다. 아마도 이 학생들은 부모와 상의 없이 자발적으로 선물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이 함께 참여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부모들은 분명 교사가 198유로짜리 선물을 받으면 뇌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주지시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베를린 주(州) 공무원법은 민원인을 상대로 1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교육부에 제보한 한 학생의 아버지가 바로 초등학교 교장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교직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눈감고 넘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다. 독일 교직사회의 강직성과 청렴성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독일교사의 촌지에 관한 규율은 일반 공무원의 뇌물 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보통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주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나기도 한다.

베를린은 10유로지만 노드라인베스트팔랜주는 25유로가 상한선이다. 이에 반해 바덴뷰텐베르크주는 정확한 금액 상한선이 없고 공무원 촌지에 관한 규정에 ‘사회적으로 거부감 없는 정도의 작은 선물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바이에른 주에서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가치가 경미한 작은 선물’로 규정해 놓았다. 보통 독일에서 통용되는 작은 선물의 가치는 5유로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곳들 역시 정확한 상한선은 어느 정도냐의 해석이 분분해서 간혹 문제가 되기도 한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규정을 해놓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칼로 무 자르듯 정확히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독일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학기가 끝나고 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한 학생당 1유로씩만 모아도 보통 한 학급에 30명이면 30유로 상당이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누군가 선물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한 고발조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또 선물에 영수증을 동봉하지 않는 한 얼마간의 차이는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학기 초에 혹은 시험을 앞둔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선물을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아무리 5유로짜리 초콜릿 같은 작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받는 교사는 없을 것이며, 그러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면 그 학생은 친구들의 항의와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기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드러나는 경우도 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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