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칼럼] 성과상여금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2020.11.19 15:12:09

교사생활 28년 후 곧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부장 수당, 담임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매월 선생님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이것저것 따져서 따로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특별 수당이 성과상여금(성과급)이다. 
 

어떤 직책을 갖고 있든 간에 교사 나름대로 하루 주어진 일과 속에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잘했다, 어떤 선생님은 못했다고 단정 지어서 각각 S, A, B라는 등급으로 구별해 각각 50~100만 원씩 차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년 초부터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기 시작한다. 심지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규정으로 학교장이 임명하는 부장교사보다 일부 담임을 맡지 않은 선생님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특성 무시한 성과급

 

성과급에는 학교라는 특성을 무시하는 측면도 있다. 교사들은 방과 후나 주말에 자료를 집까지 가져와서 자신의 업무나 교과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교사 각자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육 현장이 바람직하다. 선생님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학생들의 정서도 잘 안정시킬 수 있어서 진정으로 바람직한 2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연말 성과급은 대부분의 일반 회사나 공기업들이 사원이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액수를 전체 회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일정액 또는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는 편이 낫다. 또는 학교 나름대로 해당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성과급 지급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테면 등급별 지급 액수의 차이를 개별 학교 단위로 해당 학교 소속 선생님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고 등급인 S등급과 최저 등급인 B등급 사이가 결코 5%를 넘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사마다 맡은 교과와 업무가 다르고, 수업을 준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논란 없애려면 용단 내려야

 

교사마다 전공 교과와 수업시수, 분장 업무 등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오로지 정량적 지표에만 의지해 획일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현행 방식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성과급이 진정 교육력을 높이는 기제로써,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교육부가 용단을 내리기 바란다. 

윤한성 강원 북원여고 교사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042-824-9139(FAX : 042-824-9140 / E-mail: sigmund@tobeunicorn.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여난실 | 편집인 : 여난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