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 넘자는 교육감들의 요구

2020.11.13 14:33:48

15명 교육감 ‘민주화 특별법 결의문’ 발표
선거·국보법 위반 ‘맞춤형 채용’ 이어 논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15명의 시·도교육감들이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 판단이 명확한 상황을 뒤집자는 의견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의견이 거세다.
 

15명 교육감들은 지난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 등의 해직기간 임금 보전, 경력 인정, 연금 불이익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지난 6일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물론 국민들도 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민주화 운동 보상법’을 제정해 명예회복은 물론 보상금까지 지급하도록 하는데, 기존의 기준과 다른 보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봐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당시 재판부는 전교조 결성 해직교사들에 대해 "원고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돼 있었고, 이 점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 동안 이들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물론 직접 당사자인 해직교사 등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임금과 경력 등의 소급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 판결 요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법적 판단을 도외시한 채 결의문 형식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교육계의 주된 관측이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범죄를 저질러 퇴출된 교원들을 ‘맞춤형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교육감들의 주장이라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도 이들을 알음알음 특별채용을 하는 등 교육감들의 부적절한 인사권 남용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서울·부산시교육청 등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퇴출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교육 민주화 기여’라는 이유로 맞춤형 특별 채용해 비판을 받았다. 특히 특채 교사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복직돼 ‘민주화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교직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여타 민주화운동에 대한 형평성과 소급 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교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다 투옥당하거나 장애를 얻고, 목숨까지 바친 여타 민주화운동가와 그 유족의 숭고한 희생에 오히려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인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명예회복을 한 사람에 대해 국가재원으로 소급 보상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 과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042-824-9139(FAX : 042-824-9140 / E-mail: sigmund@tobeunicorn.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여난실 | 편집인 : 여난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