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전동킥보드 탑승… 안전사고 우려 커져

2020.11.05 15:43: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인 중·고교생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 증가와 보상 및 처리 문제를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5일 교육부와 국회에 입장을 전달해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교생이 면허 없이 등·하교는 물론 평상시에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증가와 그에 따른 보상 및 처리문제, 민원과 사고발생에 따른 소송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전국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수는 5만2080대로 지난해 12월 기준 1만7130대보다 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민원은 2016년 290건에서 올해 1951건으로 늘어났으며 관련 사고는 2017년 1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법 시행 전 조속한 학생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강화(제재규정 마련) △보험가입 의무화 등 미비된 보험제도 마련(학교배상책임공제 대상 포함 여부 명확화) △인근 초등학생들의 안전 강화 방안 마련 △교통 관련 기관의 전동 킥보드 탑승 학생에 대한 전문적 교육 실시 등이다. 
 

교총은 “교육 및 학생 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교육현장과 국민의 우려가 커지면서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문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사고 빈도가 높거나 언덕에 위치한 학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학교의 경우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하교 금지 여부를 학칙에 반영하는 내용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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