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교육감에 교사선발권? 부작용 어떡하나

2020.09.24 15:07:17

최근 교육부에서는 오는 10월 중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알다시피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수업 시연 및 심층 면접으로 치러진다. 1차 성적과 2차 성적을 각각 50%씩 반영해 최종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원의 지방직화 준비 수순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개정 규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1차 필기시험은 현행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되지만 2차 시험의 과목 구성과 배점을 교육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1차 시험, 2차 시험 성적의 반영 비율도 교육감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1차에서 아무리 뛰어난 성적을 얻어도 2차 전형의 실기(수업시연 및 심층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교육감의 공약 사항 및 교육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는 예비 교원만 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평가에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현재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임용시험규칙을 두고 교육 현장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규정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으로는‘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 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에 있었던 막강한 인사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대부분 이양 및 위임하면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가 우선돼야

 

그렇다면 교원 선발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교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변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현재 지방마다 교육재정 여건이 다르기에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학생들이 좋은 교실, 맛있는 급식, 그리고 양질의 수업내용과 우수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산어촌이 존재하는 지방의 시․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부족하기에 풍족하게 사용할 재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 이는 그동안 공평한 학습기회를 강조했던 공교육이 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의 과도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및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교원 선발권 위임 및 교원 지방직화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알다시피 교원의 사기는 교육력과 직결되는 만큼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교사선발권 부여 및 교원 지방직화는 철회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보가 가장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우진 경기 안성여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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