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학생인권조례 ‘심사보류’

2020.09.24 08:42:54

제주교총 “합리적 결정 환영”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주학생인권조례(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제주교총(회장 김진선) 등 지역 시민·학부모단체의 반대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심사보류를 결정내리면서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하는 반면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위 위원들도 장시간 토론했으나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는 지난 3월 도내 학생 1002명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달라며 도의회에 청원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지난 7월 2일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등 도의원 22명이 해당 조례를 공동 발의한 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제주교총 등 50여개 도민·학부모·시민단체 연대는 해당 조례안이 학생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해 결국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달 도의회에서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도민 등 5300여명의 반대청원 서명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교총은 환영 입장을 보였다.

 

김진선 제주교총 회장은 “도의회의 합리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의 폐단과 독소조항이 완전 폐지되도록 끝까지 모든 도민과 학부모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교육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교권 존중, 학생의 인성교육이 조화롭게 이뤄져 학생과 교사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042-824-9139(FAX : 042-824-9140 / E-mail: sigmund@tobeunicorn.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여난실 | 편집인 : 여난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