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마스크 60억 수의계약 특혜 의심”

2020.07.30 08:09:37

국회 교육위 정경희 의원 질의
“시중 가격과 40억 원 차이”
교육청 “적법하게 진행된 일”

경찰 수사, 교육부 조사 착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마스크 60억 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수상한 거래(본지 7월 6일자 보도)’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국회 교육위에서 교육청이 필터 교체형 마스크 240만장을 수의계약으로 직원 4명의 컴퓨터 부품업체로부터 60억 원에 구입한 일에 대해 질의했다. 교육청이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 업체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정황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정 의원은 “교육청이 비슷한 시기에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공적마스크 220만장은 21억 원에 구매해 수의계약 구매 건과 40억 원의 차이가 난다“며 “납품 시 나노필터에서 일반필터로 변경됐으나 기존 단가로 지급했고, 필터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고 납품 후 성능검사를 진행한 것, 업체선정 시 객관적 평가가 더 우세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더 비싸고 질 낮은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물었다. 이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컴퓨터 부품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비싼 가격에 공급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부도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던 법 근거, 그리고 4일간 짧게 구매한 이유와 관련된 내용은해명하면서 나머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놓고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당시 학교 개학일자(4월 6일)에 맞춰 시급히 지원해야 할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었고, 공모기간 역시 시급한 상황이라 부득이 4일간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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