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스토킹처벌법·병영법개정 통과’ 촉구

2020.07.21 09:00:59

n번방 공범 피해 교원 지원 ‘시동’
스토킹 처벌 ‘벌금 10만원’ 불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의 조속 처리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딸 살해 위협 등을 당한 여교사 A씨 사건 재발방지와 교권보호 차원에서다.

 

이들은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며,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가 경기교총을 통해 요청한 부분도 위의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생명부지의 낯선 남자가 만나달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고 괴롭히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김영식(미래통합)·정춘숙·남인순·임호선(더불어민주) 의원이 각각 대표해 입법 발의한 스토킹 관련 4개의 법률제정(안)과 김진표(더불어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무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들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1대 국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해당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 경기교총은 텔레그램 n번방 공범 강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딸 살해 협박을 받아온 A씨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오자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경기교총은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A씨에 책임져야 할 범위를 논의 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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