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나

2019.11.30 16:48:42

교총 선거법개정 강력 규탄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18세 선거 허용 중단하고
교실 정치장화 대책 세워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헌고를 시작으로 정치편향 교육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한국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를 우려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90일의 심사기간이 종료되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의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그간 지속해서 교실의 정치장화 조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해왔다. 교총은 “만 18세 선거법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허용해 교실이 정치장화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며,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표출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세력까지 가세해 학교 내로 들어온다면 교사들마저 정치편향 교육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정치 도구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교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학생들이 정치사범으로 내몰릴 우려도 있지만, 그에 대한 예방·보호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와 처벌 조항이 매우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유언비어의 SNS 게시, 흑색·비방활동, 인기·모의투표 등 수많은 부정선거 사례에 노출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교총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민법에서는 성년연령을 19세로 명시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도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교총은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따로 다루지 않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을 중심으로 선거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일 국회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교총 외에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초중고사학법인협의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전국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등 교육단체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부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 광고 문의: 042-824-9139(FAX : 042-824-9140 / E-mail: sigmund@tobeunicorn.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여난실 | 편집인 : 여난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