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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8월 퇴직자 성과급 미지급 개선돼야”

‘지급기준일’ 제한에 발목…교총 “성과급 전면 개선 교섭 추진”

“2개월 근무한 기간제교사도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받는데 6개월 근무한 8월 퇴직자는 성과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나요. 8월에 퇴직한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8월말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올해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원들은 문제 해결을 수년째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개선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행 성과급 지급 지침에 따르면 교원 성과급은 매년 평가기간(3월 1일~익년도 2월 28일) 동안 2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지급기준일인 2월 28일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8월에 퇴직하는 교원들은 3월부터 6개월 간 근무한 것에 대한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의 경우 지급기준일과 무관하게 평가기간 중 동일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단지 지급기준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6개월의 근무노력과 성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같은 조건에서 기간제교사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달 정년퇴직을 앞둔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기간제교사처럼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연 1회 평가한 뒤 지급기준일 재직 교원에게 지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8월 퇴직자에게 성과급을 주려면 연 2회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 지침으로 연 2회 지급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 부처도 있지만, 부처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 당국에 새로운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등 합리적 조율을 통해 대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제36대 회장단의 첫 이사회에서도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개선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정기교섭에서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곤 정책교섭국 국장은 “지난 15년간 운영된 성과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교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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