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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가장 궁금해 하는 김영란法 주요 Q&A 30

□  김영란 法이란?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적용된다.

법의 적용대상자들이 명목을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회계연도당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지라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대상이 된다.

* 학교의 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 주요 Q&A 30

1.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 등의 목적”이라는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대상임.

가액기준(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이내면 무조건 괜찮은지?
- 교직원등은 명목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제한범위 이내의 외부강의 사례금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 등에서 제외됨.

2.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3.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4.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
-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

5.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지?
-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음

6.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책상에 놓고 가거나 택배로 발송 또는 배우자에게 전달하고 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

7.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8.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퇴직교원, 기간제교사는 법적용 대상인지?
- 학교법인 비상임이사 : 대상자에 해당함
- 방과후과정 교사(강사) :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퇴직교원 :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기간제교사 : 적용대상에 해당함

9.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교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임교사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담임교사는 처벌받나요?
- 상급자인 교장은 담임교사에 대해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담임교사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임.

10. 미성년자인 학생을 위해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인가요?
- 미성년자를 위한 부정청탁도 그 효과가 제3자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임

11.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경우 청탁방지담당관(학교의 경우 교감)과 상담하여 사후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을 차단해야 함.

12.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3.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14. 교직원등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교직원등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15.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16.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17. 미혼의 교직원등인 A가 교직원등이 아닌 미혼의 이성 B와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A와 B는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되어 수수 가능

18.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 A가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있는지?
-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원 상당의 난을 선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19.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지된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20.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21.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교직원등에게 45,000원 식사를 접대하고 5000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22. 교직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자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이 경우 교직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23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4. 사립학교 지방대학 교수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허용되는지?
- 기관의 로고가 새겨져 있는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됨

25.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교직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교직원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26. 교직원등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가액기준 초과부분만 정산하여 반환해야 함. 다만,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제공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공직자 등이 가액기준 초과부분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

27. 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 음식물 상품권은 음식물이 아니라 선물에 해당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의 한도에서 줄 수 있음. 다만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28. 학부모가 교직원등과 식사 시 식사 외에 음료수나 주류 등을 함께 마신 경우 음식물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 제공자와 교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외에 주류, 음료수 등도 음식물에 포함되므로 수수한 음식물의 가액 산정 시 모두 합산함

29.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제공되는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식사는 허용될 수 없는지?
- 조사에 참석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우리 사회의 전통 관습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함

30.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또, 사례금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됨. 또, 사례금을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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