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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말아야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된 마당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를 시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0.7%로 OECD 평균인 68.6%의 1/3분에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곳 중 5.8%(271곳)에 불과하고,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서는 3.0%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유아교육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철회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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