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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말만 공동체헌장…학생인권조례 변종”

충북 ‘교육공동체권리헌장’ 논란…교육청 “권리 조화 추구”
일선교원 “학생·학부모 권리만 강조해 교권 더 위축시킬 것”

충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성향인 김병우 도교육감이 올 5월 교육주간에 발표한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교육공동체권리헌장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 대해 교육주체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헌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교원들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취임 전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 몸담아 제정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김 교육감 전력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2012년 도민 1만6000여명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교육청의 불허로 무산됐다.

지난 두 차례 공청회 때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시·도의 긍정적 사례만 강조돼 그 의구심은 더해가고 있다. 조례로 인해 추락한 교권에 대한 지적은 전무했다.

A중 교감은 “김 교육감이 추진하는 헌장은 100% 학생인권조례의 변형판일 것”이라면서 “김 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학생인권’이 아닌 ‘공동체’란 명칭으로 탈색하고 조례가 아닌 헌장으로 톤을 낮춘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B초 교사는 “법보다 실효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헌장을 만드는 형태지만 이를 토대로 학교를 얼마든 옥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미 교권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장까지 마련돼 시달된다면 학생지도나 훈육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80건의 교권침해 사례 중 교사에게 폭언·욕설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폭행도 4건이었다.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사진을 촬영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성희롱적인 내용이 담긴 쪽지를 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공동체권리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규성 사무총장은 “지난해 교육청이 헌장 제정을 위해 교사 추천을 의뢰했는데, 학생인권조례의 변형된 형태로 의심돼 일단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헌장 내용이 공개되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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