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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직특성 무시 연금개악 시, 총력투쟁

특별 결의문 7개항 채택해
교육감직선제 헌소 적극 추진
성과급적연봉제 폐기도 촉구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적극 전개를 포함, 3개항의 결의와 4개항의 요구를 담은 특별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현재 정부여당은 교육 본질적 과제는 외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교육감들은 실험적, 포퓰리즘 정책에 더해 촌지대책 같은 교원표적형 정책을 반복하고 있어 학교현장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결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지키고 신뢰받는 교원상 정립을 위해 자정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교직사회를 매도하는 한건주의적, 선정적 정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연금상한제 폐지 등 국회 연금특위는 교직의 특수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무리한 연금개악이 이뤄질 경우 50만 교원은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직선교육감의 실험정책과 편향‧코드인사로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학교 자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 수단화, 교육감의 독단에 맞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뜻을 모았다.

그리고 대의원들은 △‘교원우대 입법정신’ 구현을 위해 보수·인사정책 등 사기진작책 조속 마련·시행 △9월학기제·9시등교제·방학분산제·자유학기제·시간선택교사제에 대한 범국민 대토론회 개최 △보육교사 양성 질 제고와 처우 개선대책 즉각 마련 △상호약탈식 국공립대교원 성과급적연봉제 폐지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4개항의 ‘우리의 요구’도 결의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의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5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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