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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장·교감이 놀고 있나

이재정 교육감 수업 부과 시사
현장 “업무 · 수업 경시하는 꼴”
교총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6일 교장·교감이 수업을 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감의 의지에 교원들은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교육감 이하 교육청 전문직 모두 매주 5시간씩 수업을 한다면 나도 하겠다”며 “개인 비서실이 있고 수십, 수백 명이 각 부처에서 업무를 하는 대학 총장과 세세한 잔일까지 직접 챙기는 교장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감 부족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B초 교장도 “학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결재도 있고, 민원도 수습해야 한다”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라니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것은 교장·교감의 업무가 3~6시간 정규 수업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교장은 학교의 회계·재산책임자를 비롯해 법령상 가진 직명만 7가지다. 실제 업무는 더 많다.

A초 교장은 “공사현장 점검이나 놀이시설 안전상태 점검부터 화장실에 물이 새도, 교통지도에 일손이 필요해도 모두 교장의 일”이라고 했다. 인사, 안전, 급식, 소방, 전기, 공사, 장학 등 모든 일을 챙겨야 한다는 것. 매일 처리하는 공문만 50건 정도다. <그래픽 참조>

외부기관이나 지자체와의 협의, 교육청 회의나 연수로 다녀야 하는 일도 많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참석도 일상이다. 학교폭력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생기면 이런 일상 업무마저 불가능하다.

업무량만 문제는 아니다. C중 교장은 “전공하지 않은 교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담당교과도 한 해만 손을 놓으면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수업을 경시하는 것은 고경력 교원이 아니라 교육감 자신”이라고 했다.

B초 교장도 “담임이 지도하는 것만큼 못 가르치면 정상적인 수업이라 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날 소리”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서 관리자가 수업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상적인 교과 수업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하는 교장’으로 홍보한 D초 교장도 학년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에 특강을 하는 정도다.

학생과의 교감 확대도 명분이 약하다. A초 교장은 “등·하교 지도, 수업 참관, 행사를 통해 학생들과 교감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현장과 교감이 없으니 이를 모를 뿐”이라고 했다.

교총은 17, 18일 논평을 내고 “일부 학생만을 위한 수업보다는 전체 학생·학부모· 교원을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교장상 정립이 우선”이라며 “교감과 소통은 훈화, 인성교육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9시 등교처럼 무늬만 자율인 강요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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