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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이자, 여의도로!

연금개악 저지 교원 총궐기
투쟁기금 모금…“동참하자”
휴일집회는 집단행위 아냐

정부‧정치권의 일방적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교원, 공무원들이 내달 1일 여의도에서 분노의 함성을 쏟아낸다.

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개악저지를위한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1월1일 오후 2시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각 단체 회원‧조합원과 가족 10만 여 명이 참여하는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 졸속으로 마련된 연금안을 폐기하고 대국민 여론몰이 중단과 당사자 참여 협의체서 원점 재논의, 공적 연금 정상화 등을 촉구하며 총력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교원을 동참시킬 계획이다. 이미 현장 교원들로부터 “꼭 참여하겠다” “버스에 자리가 있느냐”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저지활동을 위해 투쟁기금도 모금한다. 여의도 총궐기대회와 향후 집회 개최, 연금 개악 대국민 홍보 일간지 광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휴일’ 총궐기대회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2003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공무 외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해야 하는 바, 휴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행위는 집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의 신문광고와 관련해서도 헌재는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2003헌바51)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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