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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고갈 책임 공무원에게 떠넘기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하며 형평성을 따지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일단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 부담 비용이 훨씬 많다. 국민연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4.5%씩 나눠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고용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7.5%씩 부담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부담하는 비율과 일반국민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비율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단순히 수령액수 만을 비교해 공무원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또 공무원 재직 중 노동3권의 제약, 정치활동금지,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품위유지의무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연금액의 절반까지 감액 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 퇴직했을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정착 지원의 의미가 크고, 재직 때의 낮은 보수와 적은 퇴직금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사용하고 갚지 않은 금액이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기금운용을 잘못한 정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기금의 운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기금 부족을 공무원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로의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할 때마다 나왔던 방안이다. 이는 결국 오래 못가고 또 다시 기금 부족으로 이어졌다.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방식의 개정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퇴직금을 올려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들게 한다. 나중에 기금이 부족해 퇴직금을 올려줄 수 없다고 하면 연금은 깎이고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결국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개혁을 한다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금 개혁을 당사자인 공무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논의와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100만 공무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적 연금 회복을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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