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월요논단> 사학법, 왜 독소조항 놔둔 채 통제만 강화하나

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한 등과 같은 독소조항들은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정권말기에 정부입법으로 사학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둘째, 문제의 현행 규정은 이사장과 이사장 친인척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 제13조 제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의 규정을 포함해 사립학교법상 16개 조문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에 있는데 굳이 제한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일본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교장 등 교원의 인사에 관해 일체의 제한 규정이 없고, 이에 따라 상당수 일본 사립대학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이 당해 대학 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도 사립학교법 관련 조문을 정부가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오히려 ‘개악’하려는 배경은 무엇인가.

사학제도는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따른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민주국가가 필요로 하는 다방면의 인재를 양성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장치다. 그렇기에 사학의 자주성과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에 근거해 사학운영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학존립의 요체임이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사립학교 교육의 발전은 곧 교육전체의 발전이며, 교육의 발전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학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장치를 갖춰야 할 국가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비리 원인 제공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일부 사학의 비리발생을 빌미로 전체 사학이 국·공립학교에 비해 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학제도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사학 발전을 저해하고 사학비리의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문화의 융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학교육에서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선진 사학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 일이 긴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