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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정치활동 허용 검토

인권위, 내년 1월중 정부에 건의예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NAP 관련 국가인권위원 워크숍’을 갖고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정권 증진을 위해 교사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과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의 개정을 담고 있다. 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은 허용하면서 초중등 교사는 금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을 합헌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원 11명은 26일 오전 2차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마친 뒤 내년 1월 중 의결을 거쳐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이미 2002년 국회의원 전원에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 건의서를 전달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 또는 반대활동 허용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을 교원에게 허용하되, 교실에서의 정치수업은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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