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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학원 교습시간 연장하는 교육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현재 밤 10시까지로 제한된 고교생 대상학원의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모 교육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원이 그렇게 까지 학생들을 위해 할 일이 없는가? 진정 누구를 위한 교육의원인가? 교육의원은 학원을 대면하는 의원이 아니다. 교습시간을 제한 것은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학교수업의 정상화에 있었다. 그러던 것을 다시 사설 학원들 편에서 이를 연장한다는 것은 교육의원의 할 일이 분명히 아니다.

지금 많은 교육청이 학생의 수면권을 위해 9시 등교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수면권 부족은 한마디로 과다한 학원수강이 원인인데 이를 무시하고 학원수간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학생이 원하는 일인가? 아니면 학부모가 원하는 일인가? 이들의 의견은 얼마나 들어봤단 말인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학원시간이 길어지면 학원 강좌가 늘어나고 여기에 학생들은 더 경쟁적인 교육을 해야 하고 학부모들은 더 늘어난 강좌만큼의 시교육비를 더 지출해야할 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도 나서서 입시경쟁 과열을 우려하며 앞다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의원은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교육의원은 누구보다 학생교육을 위한 의원활동이 되어야 함에도 학생건강은커녕 학원의 편을 드는 것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의원은 교육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해야 한다. 우리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교육의원들이 교육의정을 수행함으로서 이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서울시 모 의원만이 아니다. 각 시도 현행 교육의원이 교육에 역행하는 의정활동 하고 있어 우리의 교육의 앞날이 더 걱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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