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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 답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 잠잠해 지는가 싶더니 다시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인천 11살 학대 소녀 탈출사건을 시작으로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과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등 상상하기도 싫은 엽기적인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흉포하고 잔인한 사람을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고 말한다. 그야말로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아무리 인간성이 상실된 현대사회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의 생명을 무감각으로 살해하는 비정한 부모들의 모습에 두려움마저 든다.

아이들은 어리기에 부모의 관심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이런 아이들에게 보살핌은커녕 방치와 학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새싹들이 시들다 못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성인이면 부모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부모역할은 그리 쉽지 않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못할 경우 어김없이 이런 비극은 찾아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올바른 자녀양육에 필요한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과 가치관은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요 책임이다. 과거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비록 가난해 끼니를 거를지언정 자식에 대한 사랑과 정성은 대단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천륜(天倫)으로 여겼고, 그러던 천륜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이 더 안타까운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사상 처음 1만 건을 넘었으며 이는 하루에 27.5건이 발생 하는 수치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주범이 81.8%가 부모라는 사실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번 학대했던 부모가 자녀를 또다시 학대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후 112로 신고 된 숫자이며, 미신고 된 사례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의 최대 걸림돌은 우리 사회의 패쇄적인 가정문화에 있다. 예로부터 우리는 가정 불간섭의 관례에 따라 비록 가정폭력일지라도 대부분 방관하기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생각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한 나머지 ‘자기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그로인해 아동학대는 ‘사랑의 매’ 정도로 생각하고 죄의식마저 낮았다. 이러한 우리 정서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여나 신고는 더더욱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이후 이러한 일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수면에 잠재 돼있던 범죄들이 세상 밖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젠 아동학대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사회적 범죄이며, 그간 부모의 친권에 밀려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자가 됐다.

부모의 아동학대 요인은 대부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과 가정불화에 따른 철부지 부모들이 저지른 결과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좋은 부모가 되는 부모교육이 그 답이다. 부모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필요하며, 부모의 올바른 자녀양육과 태도변화를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모교육은 국가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인성교육’처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모든 국민들에게 의무화 하고, 특히 혼인신고, 출생신고, 학교입학, 이혼 시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수제는 유·초·중·고의 학부모회나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을 위탁해 이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부모교육은 초·중·고교 정규 교육과정에 ‘부모 됨 교육’인 부모의 역할과 조건, 아동학대 예방과 현실을 교육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정에 부모교육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인권과 안전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아동학대 사안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로부터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지역사회안전망의 구축과 국민 모두가 신고의무자가 돼야 한다. 학교, 지역주민센터, 경찰이 의무교육 미취학자나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토록 하는 공권력을 강화해야 하고, 이웃 주민도 학대 정황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고의무화가 이루어져야 제2 원영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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