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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공무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려면

공무원연금개혁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5월 2일까지 시한을 못 박았던 당·청의 압박에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상 초유의 여야합의안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무산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 개혁하지 못한 공무원연금개혁을 맞아죽을 각오로 한 개혁안인데 이제와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어렵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안인데 정부의 뜻대로 안 되었다고 이러쿵저러쿵 또 다시 국민여론을 몰일을 하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5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여기에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대해선 더 이상의 훈수가 없어야 한다. 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이지만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왜 아쉽고 부족한 것이 없지 않는가.   

이젠 공무원연금개혁으로 더 이상 공무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보수와 처우를 개선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그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을 국민의 세금도둑이란 오명과 저하된 사기를 어떻게 씻어주고 치유할 것인가에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소홀히 대했다. 어려울 땐 공무원들에게 항상 먼저 희생과 영보를 요구했다. 그 결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대한 처우와 보상은 항상 뒷전이었다. 15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12년째 동결된 교사보직 및 담임수당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제는 반드시 현실화 해 주어야 된다. 일반기업의 보수와도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명예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번 국민 여론몰이에서 나타난 공무원에 대한 싸늘한 눈빛과 비난은 이젠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우리는 고용주인 정부에 대해 고용자로서 당당히 권리와 권한을 요구하고 또 주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 공무원이라고 인정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국민이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보는 현실이 더 슬프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 더 강하고 단결된 힘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늘 국민의 뜻, 극민의 세금 등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단체행동권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공무원들에게 노동 3권을 제한한 것도 이젠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당당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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