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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 6개월 만에 방과후학교에 한하여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17일, 교육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누구를 위한 선행학습금지법인지 의문이 든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막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 오히려 공교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다시말해 선행학습을 하는 사설 학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이라는 사실은 입법부터 문제시 해 왔다.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지만 사교육 감소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마저 없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심화·예습 등 선행학습이 허용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사실 선행학습금지법은 그 태생부터 잘못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공교육이 아니라 사설 학원비 증가에 있다. 사설 학원비 증가는 특목고나 명문대 진학을 위해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선행하는 학원이 증가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사설 학원에서 선행학습만 단속하고 규제하면 된다. 그러함에도 이 법은 정작 사설학원은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만 규제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안이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학원연합회의 로비에 의원들이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애초부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교육 분야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초·중·고교에서만 선행학습 및 선행시험을 금지시킨 것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법이다.

지금처럼 과도한 학교 규제는 학생들은 다시 학원으로 몰려들게 한다. 사교육비 감소가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만 부추기어 사설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된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고·특목고·영재고는 입시 과목을 앞당겨 가르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일률적인 연간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 형평성도 맞지 않은 졸속 법안이다.  

이러한 법안이다 보니 애꿎은 학교만 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의 정상적인 예습조차 못하게 규제해놓고 방과후학교와 학원에서만 선행학습을 허용하게 한다면 학교교육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교존재 의미와 교육본질마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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