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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다시 울화통 터지게 하는 연말정산셈법

‘13월의 울화통’이 된 연말정산 후폭풍이 거세다. 단적인 예로 “‘연말정산 후폭풍’…박대통령 지지율 30%로 급락” 같은 신문기사 제목을 들 수 있다. 박대통령의 30%는 역대 대통령 집권 3년차 1분기 지지율로는 28%를 기록했던 노태우 대통령 이후 최저치다.

딱히 100% 이유는 아니라하더라도 화이트칼라(봉급생활자) 3명중 1명이 대통령 지지에서 돌아섰다는 분석 등 연말정산 파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을 갖고 논 연말정산’이라해도 정부와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서민들 살림살이라는게 워낙 빠듯한 터라 절세하려는 봉급생활자들의 마음은 아마 한결같을 것이다. 그런데 확 달라진 연말정산으로 절세는커녕 더 토해내게 생겼으니 당연히 민심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상 증세인 그와 다르게 연말정산에서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너무 복잡한 셈법이다. 현행 대입제도도 그렇지만, 수학천재가 아니고선 선뜻 얼마를 떼가는지 근로자 본인이 셈하기 난해한 연말정산 계산법이다. 앞으로 ‘세제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한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울화통 터지게 하는 것이 있다. ‘해괴한’ 의료비 공제가 그것이다. 의료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다. 3%가 안 되는 의료비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이다. 과세급여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략 200만 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이 쓸모없게 된다.

정부에서 국민더러 많이많이 아프라고 재촉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필자만 하더라도 새해 초 시술에 들어간 임플란트 비용을 지난 연말에 맞춰 미리 결제한 바 있다. 다른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미쳐 그냥 날아갈 뻔해서 그리한 것이다.

가족들이 자주 아파 의료비 부담이 큰 때가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3%초과분부터 공제대상이라면 말이 안된다. 총급여의 3%초과분부터라는 단서를 달아 각 가정이 쓴 그 이내의 의료비 지출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는 ‘수작’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양식의 영수증만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의료비 부풀리기 부당공제는 거의 사라진 듯 보인다. 이를테면 의료비 부분에서만큼은 연말정산의 선진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초과분인지, 또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단적으로 똑같이 아파서 지급한 의료비인데 적은 액수는 아예 공제대상이 안된다니, 어느 누가 그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급여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3%초과도 문제다. 예컨대 4천만 원과 6천만 원 급여는 각각 120만 원과 180만 원 이상부터 공제대상이다. 200만 원을 똑같이 의료비로 썼는데도 한 사람은 다른 이의 4배나 되는 공제 혜택을 받는 모순이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상쇄되긴 했지만, 문제는 남는다.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버니까 공제혜택을 줄여도 좋다는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것 역시 말 안 되는 소리이다. 6천만 원 급여자라면 대학 등록금 같은 자녀 교육비 등 가족부양으로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장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3%초과분을 폐지하여 적은 액수라도 쓴 만큼 공제해줘야 한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급여별로 프로테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일률적인 3%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새로운 걸 자꾸 내놓는데, 그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 국민 불만을 없애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다.

‘연말정산 후폭풍’과 관련,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를 고쳐 환급 등 대책을 내놓는 모양인데, 아파서 쓴 단 돈 10,000원의 의료비라도 많은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국가 실현일 터이다. 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3%초과분부터의 의료비 연말정산도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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