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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명예퇴직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돼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2399명, 경기도 1582명 등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달하는 숫자다. 여기에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명퇴의 급증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그렇지 않아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교원의 인건비 예산마저 밀려나는 상황에 명예퇴직금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명퇴 수당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교육부가 이에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를 정부가 국고로 상환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는 달리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면 이번 교원명퇴는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이러한 교원의 명퇴 바람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이란 난제가 기름에 불을 붙인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최후 자존심이자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언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더욱 불안 심리를 부추긴 것이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은 데다 내년은 연금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연금개혁이 있을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소문은 소문에 꼬리를 물고 ‘괴담’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믿음이 가는 내용이라 모든 교원들의 마음을 초절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퇴직을 희망한 교원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이 있어야 한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고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감액된다.

또한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더 내고 있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은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간의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하지만,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상은 오마이뉴스 자료).

최근 언론보도는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기금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그 원인을 마치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왔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IMF 당시 대량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양률 급증, 민간 및 선진국 대비 정부부담 과소 등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는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도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처럼 공무원연금을 개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이 난국을 타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을 달래고, 추락한 사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야 교원들을 비록한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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