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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

'선행학습 금지법' 독이 될 수 있다

요즘 선행학습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공교육인 학교교육에서 걱정이 많다. 가득이나 민감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되어 그 실효성을 거두느냐다. 본래 학교교육을 살리기 위한 선행학습 금지법이 그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공교육을 더 위축하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그야말로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금지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험 사례를 보면, 중학교 3학년생들이 고교 입학 전에 보는 배치고사가 고교 1학년 과정 내용에서 출제되었고, 대학별 고사 논술의 경우 지난해 주요 15개 대학의 문제에서 약 40%가 대학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다. 이 밖에도 학교의 정기고사에 상위 학년이나 상급 학교 문제가 출제되었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는  영어 몰입교육 등으로 말이 많았다.

이러한 선행학습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교육의 비정상화로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급기야는 선행학습 금지라는 법적 제재까지 이른 것이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얼핏 보기엔 모든 선행학습을 사라지게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칫 학교교육만 옥죄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기는 법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내놓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수학능력시험 등과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현행 수능 출제범위는 고교 3학년 과정까지이지만 11월 둘째 주에 시행되는 까닭에 선행학습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다면 수능의 시기도 재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사고’는 그동안 2학년 2학기까지 수학 과목을 모두 배우는 등 선행학습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선행학습 금지를 위해서는 ‘자사고’에도 손을 대야 한다. 

이러한 선행학습에 대한 효과는 이미 알려진 바로 미미하다는 것은 교육 선진국의 많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다. ‘남보다 먼저 교과 진도를 나가거나 미리 배워 두면 성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다른 학생이하니 안 하면 뒤떨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불안감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받은 학생들은 학습에 흥미나 동기가 잃어 다음 학습에 크게 열정을 갖지 못한다. 반면 학부모는 과도한 사교육비로 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선행학습 급지법’이 자칫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첫째, 선행학습의 불명확한 개념 정의이다. 교육에 있어 예습과 심화학습은 아주 중요한 학습 요소이다. 그럼에도 자칫 학교 현장에서 교과 진도가 교사나 학생들의 합법과 불법의 오해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할 우려가 없지 않다.

둘째, 사교육의 선행학습 급지법을 강화해야 한다. 선행학습은 학교교육보다 사교육에서 대부분 이루어짐에도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광고 제한으로 그치고 있다. 이는 결국 위반 시 공교육기관인 학교만 교원 징계, 재정 축소, 정원 감축 등의 처분을 받는 반면 사교육은 선언적 규제에 머물러 오히려 사교육만 더 조장할 우려가 있다.

셋째, 업격한 잣대는 교사의 교육열정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 교권축락으로 가득이나 위축된 교사들에게 선행학습 금지법은 또다른 교사 자율권을 침해하여 교사의 교육열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교육적 폐해가 큰 선행학습을 법까지 만들어 근절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선행학습의 진원지인 사교육을 그대로 놓아두고 단순히 학교교육에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선행학습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해법은 법 규제 이전에 사회와 학부모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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