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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교총, 규제개혁의 적극적 주체 돼야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규제 개혁 점검회의’가 열렸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의 불편함을 취소화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처는 규제 개혁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규제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각 시·도교육청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한 팀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제도나 법은 없다. 한쪽에서 규제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은 본질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이익과 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규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산술적 목표를 정해 개혁 대상을 정하는 것은 무리다. 박근혜 대통령도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개혁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규제 개혁이 나쁜 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그렇다. 경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적보다는 규제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선정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는 개혁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육활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규제개혁 효과는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기 때문이다.

규제 개혁 일몰제도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인 규제일몰제가 규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교육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교육의 효과는 시간이 경과되어서야 나타난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수치로 계량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도 학교 현장의 피로가 가중되어 교육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라는 현실적 토대를 무시하고 유효 기간을 정해서 검증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

지난 정부까지 교육현장에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전문가로 발탁 받아 개혁의 주체로 현장경험 없이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부작용이 생긴 예가 한둘 아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양하고 한국교총과 같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집단이 규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에서 현장 여론 수렴을 위해 100대 교육 분야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제시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교육 규제 개혁의 목적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할 때 가치가 있다. 한국교총, 현장의 소리를 담아 교육 규제 개혁 적극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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